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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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상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 신념, 가치관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상의 자유는 종교, 언론,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많은 자유의 기초가 된다. 역사적으로 사상의 자유는 억압과 투쟁의 대상이었으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로저 윌리엄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옹호되었다. 국제 인권법과 각국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 유럽 인권 조약 제9조 등이 그 예시이다. 사상의 자유는 검열, 선전, 언어 통제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정치적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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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개념 | 사상, 의견, 신념을 형성하고 가지는 자유 |
관련 개념 |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인지적 자유 종교의 자유 |
설명 | 외부 간섭이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 |
중요성 |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유권 중 하나 |
역사적 배경 | |
역사적 중요성 | 수많은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인류가 지켜온 핵심 가치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와 종교 단체가 사상과 신념을 억압 이러한 억압에 대한 저항을 통해 발전해 온 자유 |
법적 보호 | |
국제법 |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보장 |
상세 내용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외부의 강제나 개입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제한 | 타인의 권리나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
관련 논쟁 | |
사상 통제 | 국가나 사회가 특정 사상이나 신념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행위 사상 검열, 사상 개조 시도 등이 그 예 |
양심적 병역 거부 |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쟁 |
가짜 뉴스 | 허위 정보가 사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
빅 데이터 및 알고리즘 | 개인의 사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
2. 역사적 발전과 억압
사상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억압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6]
표현의 자유는 검열, 체포, 책 사르기, 선전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소련은 라이센코주의를 옹호하며 유전학 연구를 억압했고, 나치 독일은 책 사르기 캠페인을 벌였다. 폴 포트 치하 캄보디아와 아돌프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은 급진적인 반지성주의를 시행했고, 중국과 쿠바 같은 공산주의 국가 정부나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 같은 자본주의 독재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사피어-워프 가설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언어 사용 제한이 사상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신어는 이러한 개념을 보여준다.
최근 뇌 영상 기술 발전은 생각을 읽고 억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신경윤리학과 신경 프라이버시 분야의 등장을 야기했다.
2. 1. 세계사적 흐름
사상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억압하기 어렵다. 이 개념은 사울(타르수스)의 글에서 발전되었다.[6]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사상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으로 논의했지만, 아소카 왕(기원전 3세기)의 칙령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 여겨진다.[7] 유럽 전통에서, 313년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내린 종교 관용의 칙령 외에도, 테미스티우스, 미셸 드 몽테뉴, 바뤼크 스피노자, 존 로크, 볼테르, 알렉상드르 비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철학자들과 로저 윌리엄스, 새뮤얼 러더퍼드와 같은 신학자들은 양심의 자유(윌리엄스의 말을 빌리면 "영혼의 자유") 개념의 주요 옹호자로 여겨져 왔다.[8]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후반 사상 검열 법을 폐지했는데, 프랜시스 베이컨 경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사람들의 영혼과 비밀스러운 생각을 들여다보는 창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9] 그러나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이론가 조르다노 브루노는 가톨릭 교회에서 금지한 주제들을 언급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브루노는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아 결국 이탈리아 종교 재판에 의해 로마에서 화형을 당했고, 이단으로 사망하여 사상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가 되었다.[10]
올리버 크롬웰은 양심의 자유 원칙과 종교적 강압을 거부한 인물로 묘사된다.[11]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검열, 체포, 책 사르기, 또는 선전을 통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예로는 소련이 라이센코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유전학 연구를 억압한 것, 나치 독일의 책 사르기 캠페인, 폴 포트 치하 캄보디아와 아돌프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에서 시행된 급진적인 반지성주의, 중국과 쿠바의 공산주의 국가 정부 또는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와 같은 자본주의 독재 정권이 부과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이 있다.
사피어-워프 가설은 사고가 언어에 내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언어의 단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신어의 개념으로 탐구되었다.
최근에는 뇌 영상 기술이 생각을 읽고 억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여, 신경윤리학과 신경 프라이버시 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3. 국제법과 각국의 헌법
사상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자유들의 선구자이자 기원이 되는 권리이며,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 이는 서구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거의 모든 민주주의 헌법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한다. 정신의 자유는 생명·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떠받치는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이기도 하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앙으로 나타날 때는 신앙의 자유, 과학적 진리의 탐구로 나타날 때는 학문의 자유, 외부로 전달될 때는 표현의 자유라는 형태를 취한다. 무엇을 생각하고, 또 믿을 것인가 하는 내면적인 자유는 어떠한 구속·억압으로부터도 원리적으로 면제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구 여러 국가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로 이해되고, 특히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또는 그것과 불가분의 일체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3. 1. 국제 인권 규범
세계인권선언(UDHR)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자유, 그리고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하고, 준수할 자유가 포함된다.[4]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앙을 표명할 자유를 구별"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또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종교 또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된다.[4]UDHR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장한다.[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 역시 사상,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1979년에 이 규약을 비준하였다. 제9조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5]
3. 2. 각국의 헌법적 보장
사상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자유들의 선구자이자 기원이 되는 권리이며,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 서구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거의 모든 민주주의 헌법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한다.미국 권리장전의 수정 제1조는 종교와 관련하여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보장한다. 미국 대법원 판사 벤저민 카르도조는 ''팔코 대 코네티컷''(1937)에서 사상의 자유가 거의 모든 다른 형태의 자유의 기반이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판시했다.[3]
이러한 사상의 자유 보장 아이디어는 국제 인권법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8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변경할 자유와,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또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종교 또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된다고 명시한다.[4] UDHR 제19조는 모든 사람이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보장한다.
제9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5]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4조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 및 세계관 고백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1982년 캐나다 헌법의 Section 2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label=제2조영어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 및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4. 정치적 의견과 사상의 자유
정치와 관련된 여론을 보통 정치적 의견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대립적 의견이며,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즉, 의논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앙이나 신념처럼 폭력이나 절대적인 권위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컨센서스'(기본적 일치)와 여론, 즉 정치적 의견은 구별된다. 컨센서스는 사회의 근본에 자리 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여론은 이러한 컨센서스 위에서 형성될 수 있다.[18]
4. 1.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신 활동에서 비롯되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존재 기반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인간 내면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자유권보다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 조봉암, 서용길 의원은 신앙, 양심의 자유 조항(제12조)에 "사상의 자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와 같은 반국가사상 및 행동이 만연할 것이라는 반대 토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17]
사상·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앙으로 나타날 때는 신앙의 자유, 과학적 진리 탐구로 나타날 때는 학문의 자유, 외부 전달로 나타날 때는 표현의 자유라는 형태를 취한다. 무엇을 생각하고 믿을지에 대한 내면적 자유는 어떠한 구속이나 억압으로부터도 원칙적으로 면제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계인권선언(UDHR)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한다.[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도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79년에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준하였다.
서구 여러 국가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로 이해되며, 특히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또는 그것과 불가분의 일체로 이해되어 왔다.
4. 2. 검열과 사상 통제
표현의 자유는 검열, 체포, 책 사르기, 선전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는 소련의 라이센코주의를 위한 유전학 연구 억압, 나치 독일의 책 사르기 캠페인, 폴 포트 치하 캄보디아와 아돌프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의 급진적 반지성주의, 중국과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 정부나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 등 자본주의 독재 정권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있다.[17]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신어는 은유 능력이 부족하고 독창적 아이디어 표현을 제한하는 축소된 영어 형태이다. 이는 언어의 단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라는 사피어-워프 가설을 보여준다.
4. 3. 신경과학 기술 발전과 사상의 자유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신 활동에서 비롯되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른 정신적, 경제적 자유는 존재 기반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인간 내면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자유권보다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17]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 제12조 신앙 및 양심의 자유 조항에 대해 조봉암, 서용길 의원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사상의 자유를 구분해 명기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상을 명시하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와 같은 반국가적 사상 및 행동이 만연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17]
5. 대한민국의 판례와 법적 쟁점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나 법적 쟁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판례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었다.
- 사과 광고 강제 사건: 신문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과 광고가 단순한 진상 고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정도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5] 그러나 이는 일본국 헌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 미쓰비시 수지 사건[16]: 특정 사상이나 신조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19조가 사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고용 거부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고지마 중학교 내신서 사건: 고등학교 입시의 내신서에 학생운동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사상과 신조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학생운동 경력 기재가 사상 및 신조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5]
이러한 일본의 판례들은 대한민국 헌법 해석에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5. 1. 사과 광고 강제 사건
신문 등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도록 명하는 판결은, 단순히 사태의 진상을 고백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데 그친다면 대체집행에 의해 강제해도 합헌이라고 했다. (일본국 헌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는 반대 의견 있음)[15]5. 2. 미쓰비시 수지 사건
미쓰비시 수지 사건[16]에서는 헌법 19조가 사인 간의 적용을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사상·신조를 가진 자의 고용을 거부해도 헌법 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5. 3. 고지마 중학교 내신서 사건
고등학교 입시의 내신서에 학생운동 경력을 기재해도, 그것은 사상·신조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일본국 헌법 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고재판소 소화 63.7.15 판시 1287호 65면)[15]참조
[1]
논문
Knowledge, Learning and Freedom from Thought
https://doi.org/10.3[...]
1967-06-01
[2]
논문
Freedom of Thought as a Basic Liberty
2016-11-09
[3]
판례
http://caselaw.lp.fi[...]
[4]
웹사이트
General Comment No. 22: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 18) : . 30/07/93. CCPR/C/21/Rev.1/Add.4, General Comment No. 22. (General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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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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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Man's Basic Freedom and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Bible : Reflections on 1 Corinthians 8–10
1975-12-01
[7]
서적
Luigi Luzzatti, "The First Decree on Freedom of Conscience" p. 47 in God in Freedom
https://books.google[...]
Cosimo
2006-02-01
[8]
문서
Luzzatti, p. 91.
[9]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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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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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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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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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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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ch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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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憲法学III人権各論(1)増補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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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日本国憲法論改訂版
有斐閣
[15]
판례
https://www.courts.g[...]
[16]
판례
[17]
웹사이트
http://weekly.khan.c[...]
[18]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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